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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범죄물 '무엇을·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방통위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안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와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31일 안내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한다.

10개 기관 및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다. 우편‧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령 네이버에서 고객센터로 진입해 신고센터에서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삭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 및 접속 차단된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
[방통위]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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