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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서울로…" 전국 규제 묶자 서울·수도권 집값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06%, 7월 이후 5개월 내 최고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전국 주요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부동산 자금이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전국이 규제지역인 만큼 차라리 교통호재와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하자는 심리가 나타나면서다.

이에 따라 12월 넷째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인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처방이 풍선효과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06%로 지난주(0.05%) 대비 0.01%포인트 증가했다. 이로써 서울은 지난 7월20일(0.06%)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강남권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북권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할 때 서울은 상승폭이 적었다. 서울 전 권역을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탓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 주요도시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뚜렷한 36개 지역을 무더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시에서는 경기도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가 적용받는 등 대출규제가 생긴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LTV·DTI 40% 적용, 재당첨제한 기간 10년, 전매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의무 등의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전국 주요도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만큼 차라리 교통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수요가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12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역시 0.22%에서 0.23%로 0.01%포인트 증가하면서 지난 6월22일(0.2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37%에서 0.33%로 무려 0.04%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에서 0.28%로 0.01% 포인트 감소했다.

지방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 역시 꺾이는 모양새다. 12월 넷째주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0.37%에서 0.35%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23%, 서울은 0.14%에서 0.13%로 감소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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