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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표출된 노사갈등…유통업계 내년은 다를까


산업 구조조정 선택 아닌 필수…처우·미래 관련 갈등 이어질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올해 유통업계의 또 다른 복병은 '노사갈등'이었다.

산업 구조가 급속도로 바뀜에 따른 갈등이 불거졌고, 곳곳에서 파업 등의 집단적 저항 움직임이 표출됐다. 이 같은 흐름은 오는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케아 노사는 연초 노조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 교섭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한국 진출 6년만에 파업과 함께하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케아 노조는 1년 내내 불거져 오던 유통업계 노사갈등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사진=이케아 노조]
이케아 노조는 1년 내내 불거져 오던 유통업계 노사갈등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파업을 단행했다. [사진=이케아 노조]

이 같은 노사갈등은 유통업계 전반에서 연중 내내 이어졌다. 홈플러스는 이어지는 자산유동화 흐름 속 노조와의 갈등을 연초붙터 일년 내내 겪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형마트 업계의 '온라인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구점, 대전탄방·둔산점 등 점포를 매각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유연성을 갖추는 행보를 보여 왔다. 반면 노조는 이를 홈플러스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수익성만을 중시하는 행위라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폭증한 택배업계에서도 노동자의 저항 움직임이 일어났다.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지난 8월 14일이 사상 최초의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처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빠르게 수습되지 못했고 지난 9월 전국택배노조가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년여에 걸친 활동 끝에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첫 발을 떼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아이뉴스24 DB]
라이더유니온은 1년여에 걸친 활동 끝에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첫 발을 떼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아이뉴스24 DB]

신규 시장으로 떠오른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맥도날드 라이더(배달 노동자) 박정훈 씨가 100원의 폭염 수당을 지급하라며 진행한 1인 시위에서 시작돼 지난해 출범한 라이더유니온은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라이더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더유니온은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주장을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0월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정식 노동자로 사실상 인정받게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연중 3차례 벌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불거졌다. 지난 9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이유로 백화점 및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백화점·면세점 업계는 현재 별도의 휴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영업일수가 모자란 가운데 당장 휴업일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달 중순에는 마트노조가 노동자 안전을 이유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도 집합제한시설로 지정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여름 개최된 포럼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여름 개최된 포럼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오는 2021년에도 전개될 것으로 바라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업계의 시장 잠식이 갈수록 심해지며 주요 오프라인 '유통 공룡'들의 온라인 전환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올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해를 넘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한 해 동안 국회에는 15개에 달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8개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8개 법안에는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을 백화점 등 타 업태로 확대하고 현재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인 출점 제한 거리를 20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법안은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로 인해 연중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내년도 유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통법 개정안으로 인한 타격을 입을 것이 유력한 유통 대기업들의 온라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시장 구조조정이 노사갈등의 또 다른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에는 산업 구조가 단계적으로 재편됐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산업 재편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노사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 확실한 만큼, 단기간의 노사관계 안정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흐름을 피할 수는 없는 만큼 노사 양측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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