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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정서 눈물 훔친 이재용…내달 18일 운명 갈린다


최후진술서 "개인적 이익 추구하는 일 결코 하지 않을 것"…준법 경영 의지 재차 강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격에 맞는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경영권 미승계', '무노조 경영', '준법의지' 등도 재차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10월 별세한 부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을 언급할 때 말을 잇지 못하는가 하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영결식 당시 추도사에서 언급됐던 '승어부'와 관련해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의미로, 아직도 강렬히 맴도는 말"이라며 "삼성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 것이며, 이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는 길이자 기업인 이재용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외부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압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약속한 경영권 미승계, 무노조 경영 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노조와 소통하고, 다른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자 저의 잘못이다"며 "이번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한 번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3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 부회장은 3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파기환송심 전보다 인정받은 뇌물액이 50억 원가량 증가했다"며 "액수만 고려해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본건은 대통령 뇌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뇌물 요구에 편승함으로써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언론 보도와 수사 등을 핑계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크고, 절대적인 경제 권력을 갖고 있어 유일하게 대통령과 '윈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1위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다른 기업보다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 높고, 부정에 대한 단호한 모습과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게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 소극적 뇌물 공여라는 점, 준법감시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 남용적 요구에 의한 기업인의 수동적 지원"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부정한 요구나 청탁을 한 바 없으며, 뇌물을 통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익적 목적을 앞세워 요구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경영진 중에 준법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재판장 요구로 만들었지만,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8일로 지정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사진=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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