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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근로자 고용개선법 만들자"


"건설산업 정책 벤치마킹 필요"…SW정책연구소 보고서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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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건설 산업의 '건설근로자법'처럼 소프트웨어(SW) 산업에도 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IT서비스 분야의 특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IT서비스 분야 개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하도급 구조가 유사한 건설 산업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SW업계는 IT서비스 분야 개발자 처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도입하기도 했으나,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기 쉬운 IT서비스 산업의 특수성 탓이다. 하도급 구조에서 하층부의 개발자는 업무 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특히 초급 개발자는 생계와 경력을 위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공 사업은 하도급 제한 제도 시행으로 다단계 정도가 감소했으나, 민간 사업은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소폭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IT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최하층부에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 산업의 근로자 처우 개선 법령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건설 산업의 근로자 처우 개선 법령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에 보고서는 "건설 산업의 건설근로자법과 같이 SW 개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 산업의 경우 하도급과 더불어 근로자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의 건설근로자 임금 보전 특례, 건설근로자법의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른 건설 특례 제도 도입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건설 산업은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적정 임금제' 등도 도입하고 있다. 반면 SW사업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적정 사업대가를 산정하고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공표하는 평균 임금을 100%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공공 사업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 산정의 인건비 기준이라 개발자 임금과 관련성도 낮다.

보고서는 "'SW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SW 산업의 고용, 직업능력, 복지 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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