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0시쯤 추미애 장관은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후 나온 첫 반응이다.
해당 멘트 외에 별다른 글을 적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말한 '그날'이 '검찰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짧막한 심경글은 게시된지 9시간 만인 28일 오전 7시 50분 기준, 1만 2천개 이상의 좋아요와 3천 2백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네티즌들은 "추 장관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추다르크 장관님", "멋지십니다",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 등 응원글을 게재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나라꼴 좋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다수 국민들은 피곤하답니다", "자신을 무슨 독립열사쯤으로 생각하나?", "추미애 떠나는 날이 빨리 오길", "대한민국 법치는 살아있다. 좋은 시를 인용하여 추악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사찰에 가시어 참선을 하시길" 등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달렸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검찰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기간이 있다"라며 "형사기록 송부촉탁 신청 외 증인신문 등은 1회 공판기일로 진행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문건'에 대해 "악용 위험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려면 본안 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 문건의 작성 경위, 배포 과정, 자료의 취득 과정을 다툰다는 의미이며, 본안에서 이를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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