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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산업 대전환 ⑧-끝] 재계, 사사건건 규제에 발목…'보완 입법' 촉구


올해 전자 28.6%, 자동차 12.9%, 반도체 9.9% 등 투자 감소 전망

지난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글로벌 퍼펙트스톰'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시대를 앞당기고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다. 미국과 중국을 대척점으로 하는 신냉전도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변수다. 반(反)기업법 쓰나미 역시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요인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국 경제는 전환 시대를 넘어 지형도를 바꾸는 변혁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결국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살릴 수 있도록 규제의 발목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조선·섬유·디스플레이 등 7대 주요업종 시설투자는 작년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에 14.3%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전자업종 시설투자는 지난해보다 28.6%, 자동차는 12.9%, 반도체는 9.9%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내 노동경직성과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되면서 산업경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각종 규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 최소를 위한 보완 입법 촉구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3%룰·다중대표소송…기업 방어권 무력화할 것"

대표적으로 재계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3%까지만 인정한다는 '3%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상장사의 감사,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 이사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가 됐다. 재계는 외국계 펀드나 적대기업이 연합해 의결권을 확보할 경우 기업 방어권이 무력해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의결권 행사기간을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 주주도 자(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해 최대주주의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사진=조성우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사진=조성우기자]

하지만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따라 외부 투기자본의 악용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적은 금액으로도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에 고의적인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외국계 자본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는 지난달 LG그룹의 계열 분리 결정에 대해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사회는 가족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노조법도 우려…"규제 대신 규범으로"

여당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됐다. 재계는 정상적인 내부거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로 강화됐다. 재계는 "내부거래규제 대상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 시 처벌조항 마련,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부·공익위원 배제 등도 경제계의 보완입법 요청안에 담겼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도록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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