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이용자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그간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 내역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도 유사한 내용의 이용약관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법에 근거해 정보주체가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선 권고는 개인정보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개선 권고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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