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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쌍용차, 2천553억원 대출 원리금 연체


대출원금 2천550억원·이자 2억8천여만원

쌍용자동차 CI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CI [쌍용자동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11년만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쌍용차의 대출 연체금이 총 2천553억원으로 확인됐다.

쌍용차는 22일 대출 원금 2천550억원, 이자 2억8천여만원 등 총 2천553억원의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 7천492억원의 34.07%에 해당한다.

대출 원금 기준으로 우리은행 75억원과 산업은행 900억원이 연체됐다. 또 해외금융기관인 JP모건 400억원, 우리은행 175억원, 산업은행 1천억원은 기업 회생 신청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됐다.

쌍용차는 연체 사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계획에 따라 연체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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