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데이터 이용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실은 '데이터 이용촉진·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데이터의 개념·유형,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하고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했다. 또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더불어 국가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데이터 이용·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허은아 의원은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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