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장석영 2차관 "3년차 규제샌드박스로 규제 혁파 이어간다"


샌드박스 관련 기관‧기업과 만나 제도 개선방안 논의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시행 3년차를 맞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참여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유망한 신기술‧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신청기업과 2019~2020년 승인기업 사업진행 과정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총 7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13회 심의위원회 개최)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분야, 반반택시, 자율주행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등 지금까지 42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에 출시되는 신기술·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기업의 매출액, 신규고용 규모, 투자유치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특례를 승인한 이후에도 규제 소관부처, 승인기업과 함께 규제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력량계 기술기준개정을 통해 일반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허용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용자에 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금을 전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해 나갈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021년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유망한 신기술‧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장석영 2차관 "3년차 규제샌드박스로 규제 혁파 이어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