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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구속‧가처분‧집행정지 제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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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전국 법원에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하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3주간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 사건은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해당 기간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회식 금지 등 이전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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