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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성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성우 기자]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다"라며 오 전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지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수사상황에 따라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 4월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 혐의에다 이에 앞서 ▲2018년 일어난 또 다른 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강제추행 미수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제추행 미수와 무고는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강제추행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정황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0월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추가 성범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오 전 시장이 채널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해당한다.

한편, 지난 18일이 오전 11시 30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오 전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두 건의 성추행 의혹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전 시장 혐의와 관련해 "오 전 시장 사퇴 계기가 된 기존 1건(A씨 강제추행 혐의) 외에 또 다른 강제추행 1건이 있었다"라며 "(오 전 시장이) '죄송하다. 상대방 여성들의 피해가 그렇다면 다 맞다.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 시민 명예를 떨어뜨린 거 죄송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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