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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대구·광주·파주·천안·창원 등 36곳 무더기 조정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9억 초과 아파트 LTV 30% 적용·청약규제 강화

[사진=정소희기자]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뚜렷한 36개 지역을 무더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양주, 안성시 등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원 이하 50% 적용 및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인천 중구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를 종합검토해 안정세가 유지될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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