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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에…전직 총장들 "법치주의 큰 오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16일 이들 9명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인데,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같은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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