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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에 장애인 명의 부정청약까지…부동산 불법행위 천태만상


국토부, 위장전입·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등 무더기 검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시 A씨가 미성년자로 이같은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판단,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2. 소매업 종사자 40대 B씨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확인 및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했다.

#3. 장애인단체 대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 C, D씨 모두 구속됐다.

정부가 고액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일명 '아빠 찬스'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고 장애인 명의를 빌려 부정청약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적발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거래가 다른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청약, 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 2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등이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非)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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