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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연말정산 팁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 연기 유리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상향…50세 이상은 연금저축+IRP 900만원까지 혜택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15일 세금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올해 연말까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과 추가 납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가 카드 지출은 공제한도 따라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나을수도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올해에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상향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3~7월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씩 상향했는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7천만원 초과의 경우에도 각 30만원씩 상향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며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된다.

주거와 관련된 세제혜택도 챙길 필요가 있다. 집을 빌리느라 지출한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주택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무주택자이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 공제는 기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총급여 5천500만원~7천만원인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월세 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올 12월 말까지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 50세 이상 연금저축 공제 확대

연금 등의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납입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그 해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총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IRP를 합산해 총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IRP와 합산해 총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와 ISA 연금전환을 합하면 총 1천만원까지(50세 이상은 1천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진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회계사는 "IRP 등에서 투자하는 펀드 상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은 입금일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채우기 위해 추가 납입을 하려면 12월31일까지 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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