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나대한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나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말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국립발레단은 문제가 커지자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나 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앞서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나 씨에 대한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국립발레단은 중노위로부터 나 씨의 복직 명령을 전달받았지만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불복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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