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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예약 정보도?…신용정보 범위 어디까지


모든 상거래 정보 포괄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 위축될라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개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 따르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영역을 축소,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 종류·기간·내용·조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컬어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예컨대 온라인쇼핑몰에서 칫솔·신발·의류·침구 등을 구매한 정보와 여행·숙박사이트 예약한 정보 모두 신용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될 수 있다.

더욱이 신용정보법은 내년 2월부터 이용자 주문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 동의만 얻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씨가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마에 몇 개 결제했는지 정보를 넘겨받아 소액결제, 카드승인 내역 등을 결합해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업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신용정보에 연동돼 무한 확장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지 않아도 신용정보 범위 확장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동권이 시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상거래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선 인터넷 사업자와 소비자·시민단체 단체 반발도 거셌다.

주문내역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정부가 입법안에도 없던 주문내역 정보를 은근슬쩍 끼워넣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컨대 A브랜드의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B브랜드 선크림의 경우 화장품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카테고리만 제공한다해도 법상 신용정보 범위가 줄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논란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문내역 정보 주체는 소비자인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단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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