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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날, 큰 매듭"…'공수처법' 통과에 고무된 민주당


 [조성우 기자]
[조성우 기자]

10일 오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87명 중 187명 찬성. 3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검찰개혁이 십여 년의 진통 끝에 드디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큰 매듭을 지었습니다"라고 알렸다.

우 의원은 "국민 앞에 낮은 권력, 검찰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역사적 날입니다"라며 "정치검찰을 국민검찰로 재탄생시킬 공수처법이 방금 통과됐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정 의원은 "무려 2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해냈습니다"라며 "특권으로 성벽을 쌓고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던 정치검찰 시대에 종언을 고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한 때는 공수처를 공약하고 찬성했던 야당의 변심, 발목잡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라며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국민 덕분입니다"라고 했다.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라며 '99만원 룸살롱 불기소세트'를 탄생시킨 검찰의 제식구용 이중잣대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술접대가 사실이면 사과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침묵 또한 묵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에 내재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라며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시키고 국민검찰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며 "공수처를 두려워 하는 자가 죄지은 자 입니다. 공수처를 독재기구라 하는 자가 독재를 즐기려는 자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역사 앞에 떳떳하다면 공수처는 그냥 공수처검사 25명을 둔 작은 견제기구에 불과합니다"라며 "지난 7.15. 발효된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의 출범은 국민의힘에 의하여 저지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검찰과 경찰의 기능조정과 함께 제3의 수사기구인 공수처에게는 여·야 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즉시 가동해 개정된 2/3 의결정족수에 따른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오늘 2시, 본회의에서 마침내 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공약했으나 검찰 저항과 보수 야당의 반대로 24년동안 남아있던 미완의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는 감격의 날"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180석의 힘을 주신 지지자와 국민 덕분입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이자 법사위 위원으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썼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야당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반발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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