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통신사 대리점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통신사까지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천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까지 공유했다.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가까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지만, 접속 장소·기록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1천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등한시했다며 과태료 1천만원도 매겼다.
또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위탁사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한 것과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총 2천32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매집점이 정보주체 동의없이 1만169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총 3천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런 불법 행위가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통신 시장 전체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 위반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작년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4개사의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체 통신 시장에 대한 점검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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