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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사회진입'…전자문서도 서면 효력 갖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0일 시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에 진입한다.

전자문서가 서면의 효력을 갖춤에 따라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 해당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에 그간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진입요건 중 인력・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기술요건만 규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천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했다. 2018년 400만건에서 지난해 1천380만건, 올해 3분기까지 2천700만건이 유통됐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한다.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허 정책관은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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