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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발한 경영계…"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유감, 좌절감 느껴"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 편향적…노사 관계 악화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면서 이번 일이 향후 노사 관계 악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ILO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경제계는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은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져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탓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주길 바란다"며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조성우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조성우 기자]

전경련 역시 그 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노위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도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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