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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매물 나갔어요"…정부, '낚시성 매물' 근절 나섰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0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했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주고 계약했다.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은 오래 전 계약이 완료된 '낚시성 매물'이었다.

앞으로는 이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간(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천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천830건(36.4%)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0.02%)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월21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해 첫 달(8월21일∼9월20일)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월21일∼10월20일)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만5천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천979건(41.2% 감소)으로 확연히 줄었다.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천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천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천997건이 접수됐다.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만3천773건, 둘째 달 7천489건이 접수됐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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