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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야" vs "풀어야"…규제지역 지정 놓고 엇갈린 목소리


이달 중 규제지역 재지정 결과 발표 예정…인천 서구·양주·의정부 등 해제 요구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 창원, 양산, 김해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수도권 등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규제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도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일부를 부동산 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최근 창원·양산·김해시 관계자가 모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는 각각 1.51%와 2.90%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창원이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되자 투기수요가 몰렸고 이로 인해 인근 부동산 시장이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반면, 규제지역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현재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동구와 중구, 청주 등도 해제를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돼있다.

정치권들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청주는)현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 안정화됐음에도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지역 민심을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5곳,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규제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와 과열우려 지역 추가 지정은 이달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울산과 창원, 천안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창원, 천안 등지다.

울산은 2.32% 오른 가운데 남구는 4.64% 상승했다. 창원은 성산구 3개월간 4.38%, 의창구는 2.77% 각각 증가했다. 천안의 경우 서북구가 3개월간 2.79%, 상승했다. 계룡은 3개월 상승률은 1.80%이지만 1년 상승률은 9.59%에 달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감정원의 시세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 확인한 뒤, 청약경쟁률, 투기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따진다.

김현미 장관은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최근 규제지역의 옆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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