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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예비 신혼부부들의 코로나블루


충남 결혼식 하객 100명 미만 제한...울며 겨자먹기식 필수비용 지불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충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1일부터 도내 13개 시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은 지난달 7일부터 강화된 1.5단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유지하다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1.5단계일 경우 결혼식장 이용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m²(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충남도는 2단계 수준의 방역 강화로 도내 전 결혼식장에 대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신부와 혼주를 제외하고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충남지역 결혼식장 하객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결혼식장 내 뷔페는 인원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인터넷 자료사진 캡쳐]

◆ 100명 미만 하객 수 제한에도 뷔페는 보증인원 축소 안돼

하지만 2단계 수준으로 하객인원을 제한해도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객 보증 인원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결혼식장 내 뷔페에 대해서는 따로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 충남의 한 지역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김모(31)씨는 "웨딩홀에서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방역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객이 100명 미만으로 오는데 하객 보증인원 200명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예식이 진행되는 홀에는 하객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예식장 내 뷔페는 거리두기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인원 제한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예식장 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하객 중에 식사를 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많을 텐데 하객 보증인원 200명분의 식사 비용은 다 지불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답례 선물을 구입해 드려야 할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다수 결혼식장이 계약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하객 사진 촬영 등 '필수비용' 항목도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7일 천안에서 결혼식을 치른 A(30)씨는 "예식을 앞두고 5일부터 천안지역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예식장 측에서 하객들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원판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진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필수 비용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며 "신랑·신부와 혼주만 제외하고 모든 하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결혼식 예식 사진을 누가 구매하고 싶겠느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 써야 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마스크 쓴 사진을 앨범 액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택을 할 수도 없고, 해당 비용을 제외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며 "돈이란 돈은 다 지불하고 예식을 진행하는데 피해는 우리만 보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웨딩업체 측도 사정 어렵긴 마찬가지...충남도, 소비자분쟁조정위 구성

웨딩업체 측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별로 단계 조정하고 결혼식 하객 인원수 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웨딩업계에 예비 신혼부부들이 식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웨딩업계는 한숨을 짓고 있다.

충남의 한 웨딩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면 4m² 크기로 계산했을 때 기존 보증 인원과 비슷하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2단계 수준은 보증 인원과 차이가 많다"며 "보증인원을 줄여주면 업체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절충 방안으로 20%정도의 하객 답례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분쟁을 해결을 위해 충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내 소재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불편과 피해를 겪은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분쟁조정회의는 도 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변호사와 3명의 소비자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51개 예식장을 대상으로 도민이면 누구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결혼식장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을 잘 파악해 예식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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