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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남성 특수상해 혐의 적용…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뉴시스]
[뉴시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연인인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일 덕천 지하상가에서 폭행 사건을 벌였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격하게 싸우다 B씨가 쓰러진 뒤 A씨가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각겨하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 C씨가 지인에게 전송돼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출석했고, 양측 모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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