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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299인 중소기업도 '빨간 날' 유급 휴일 적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23일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 4천여개소에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과거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 4천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으로 유급 휴일이 늘어나 부담이 커진 기업은 향후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할 때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우대 지원 대상은 2018년 3월 법 개정 시점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완전하게 전환을 마쳐 5일 이상을 유급 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의 사업도 우대 지원한다.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인정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주고, 해당 기업이 원한다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적용 예정인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에 참여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준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관세조사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임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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