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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찬반 논란…"최후 수단" vs "합의 후 녹음하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녹음을 유포할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강선우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3일 오전 10시 기준 1만 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리는 등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렸거나 여성이 꽃뱀으로 몰려 부당하게 무고당해 피해를 볼 뻔했던 사례에서 녹음물이 증거로 쓰여 무고함을 입증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법은 옳지 못하다"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남성에게 절대 불리한 법률", "남성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내비친 한 네티즌은 "성관계 흉내를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하나의 포르노 장르로 자리 잡았고, (녹음이) 유튜브에도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녹음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이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비친 다른 네티즌들은 "불법 촬영과 다를 바 없는 문제", "무고죄가 걱정이 된다면 합의하에 녹음하면 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 등의 글을 남기며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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