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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최대 45% 투자하세요"… 평생 고수익 등 유사수신 업체 주의


신고 대상 업체 중 혐의 드러난 77개사 대해 수사 의뢰

 [아이뉴스2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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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A 업체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해 지인 등을 소개해 여러 사람들이 거액의 투자를 했고, 투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기대처럼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A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이렇게 접수된 민원이 총 71건이다.

처음에는 유사수신 혐의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6% 증가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체의 26%로 지난해 26.0%보다 줄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비중은 같은 기간 25.3%에서 37.7%로,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 비중도 24.2%에서 31.2%로 각각 높아졌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하면서 모객에 나서는 유사수신 업체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보험대리점의 경우 고수익 보험 상품 가입과 함께 대리점에 투자하면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면 투자를 유도했다.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으로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노인들에게 익숙한 '계 모임'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사례도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자 C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모집했다. 혐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다.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갖는 경제적 공동체 전통적인 '계 모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한다"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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