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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징역 6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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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미성년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과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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