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진家 이명희, '직원폭행' 항소심도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한 삶 살았으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아이뉴스24]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문의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사건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 사회봉사 명령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재판을 마치고 떠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의 집행유예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진家 이명희, '직원폭행' 항소심도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