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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 "사라진 63만주는 전 최대주주의 담보 물량"


최대주주 변경 넉달간 '깜깜이'…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명성티엔에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였던 오택동 이사가 지난 4월 29일 김 모씨에게 자금을 빌리며 명성티엔에스 주식 63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명성티엔에스는 지난 10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오 이사의 지분이 17.84%에서 8.06%(51만9천609주)로 낮아지고, 지분 9.73%(63만주)를 소유한 지온매니지먼트가 새로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고 공시했다.

지온매니지먼트가 명성티엔에스의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 6월 22일이다. 명성티엔에스는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에 대해 4개월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것이다.

그마저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달 28일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설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를 한 뒤에야 매각된 63만주의 행방과 이력 파악에 나섰고, 해당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법적분쟁이 발생한 사실도 알게 됐다.

오 이사는 자신의 주식 63만주가 출고된 것과 관련해 '법률상 원인 없는 권리변동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7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명성티엔에스 측은 처음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까지도 오 이사의 계좌에 있던 63만주가 어떤 이유로 현 최대주주인 지온매니지먼트 측으로 넘어갔는지 파악하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이번에 최대주주에 올라선 지온매니지먼트는 63만주를 취득한 후 아직까지 '주식등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명성티엔에스측은 결국 오 이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요지 보충진술서'를 통해 매각된 63만주가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됐고, 그것이 현 최대주주에 매각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질권 설정된 오 이사의 계좌에 있던 63만주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당시 종가 기준(1만1천450원)으로 72억1천350만원에 달한다. 명성티엔에스 측은 그러나 오 이사가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목적이나, 실제로 매각된 주식의 담보권 실행 조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명성티엔에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 이사는 처음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할 때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여러 차례 자금을 빌려왔다.

명성티엔에스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지난 2월 17일 오 이사는 태안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40억원을 차입하며 명성티엔에스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같은 달 28일 태안에셋매니지먼트에 채무금액을 상환하며 주식담보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오 이사는 명성티엔에스 지분(19.66%, 125만2천740주) 인수를 위해 (유)디에스아이파트너로부터 빌렸던 자금을 소유 주식 10만3천131주를 장외매도하는 방식으로 변제, 지분율이 17.84%(114만9천609주)가 됐다.

이 가운데 오 이사가 제3자와 임치계약을 맺은 51만9천609주(8.05%)를 제외하고, 김 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나머지 주식 63만주가 지온매니지먼트에 전량 매각된 것이다.

회사 측은 "지온매니지먼트의 정확한 소유 주식수와 지분인수 목적, 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 후 임원 선·해임 계획 등은 알 수 없다"며 "현재 변경 후 최대주주인 지온매니지먼트의 지분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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