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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포·부산·대구 수성 등 7곳 조정지역 지정…내달 일부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9억 초과 아파트 LTV 30% 적용·청약규제 강화

[사진=정소희기자]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5곳,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일부 규제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와 과열우려 지역 추가 지정은 다음달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이달 20일부터 발생한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는 GTX-D 등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기준 직전 3개월간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1.16%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요건인 같은 기간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배 초과를 충족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4.94%) 수영구(2.65%) 동래구(2.58%) 연제구(1.94%) 남구(2.00%)와 대구 수성구(5.15%)도 집값이 껑충 뛰었다. 이들 지역에 다주택자 및 외지인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면밀히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현재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안정세가 나타난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중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현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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