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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건강 악화"…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한 이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소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보석 신청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라며 "죽는 것이 더 편한 고통"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그간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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