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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기국회 현실화되나 與 1~2일 내 발의


정의당 물론 김종인 비대위 '초당적 협력' 시사에 입법 청신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인을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래 정의당이 발의한 같은 취지의 중대재해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위험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김용균법'처럼 산업현장에 대한 파급력이 큰 법안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과 한국노총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을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실질적으로 마련됐으며 국회 제출까지 1~2일이 더 소요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경영책임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보건상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토록 했다.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야기한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 5배에 해당하도록 최저한도를 정한다.

이들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정의당의 중대재해법과 관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할 상황이 있다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종전 국민의힘에 비해 전향적인 입법의지를 내비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체가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중대재해법 입법화 가능성을 키웠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의 경우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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