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탈루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연예인 A씨의 수입을 과소 배분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고 이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래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 탈루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억원을 처분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