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라며 김 대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김 대위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 배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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