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5대 입법 과제 통과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한상총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상총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여 년간 많은 보호법안의 입법 및 통과를 촉구했고 일부 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근본적 해결까지는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독 가혹했던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급격히 조명되고 있지만, 이들은 과거부터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총련은 이날 회견을 통해 5대 요구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선배, 동료, 후배들이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 왔으며, 다음이 내 차례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어 왔다"며 "2020년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안에 5대 '민생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