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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50분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잠시 쳐다만 보고 아무 대답 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지만, 2심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 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된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취소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내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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