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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두순 출소 후 매일 전자감독·주4회 대면면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30일 이같이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 매일 이동동선 등 생활계획을 주간 단위로 보고받고 주4회 이상 대면면담을 통해 생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제센터에 조두순 전담 과제요원을 두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 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도 추가된다. 해당 방안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검토 중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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