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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군인공제회 등 9개 공제회로 확대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와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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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했어도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들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199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사용했다.

이번에 두 서비스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중소기업중앙회 6곳만 가능했는데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리신청과 관련된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도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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