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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태우고 달리는 전동킥보드…12월부터 13세 이상이면 누구든 이용 가능


규제 완화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전용 보험상품 개발안돼 사고땐 속수무책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와 10대 고교생 B군과 C양 등 2명이 함께 탑승한 공유 전동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 중이던 B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군 등은 무면허 상태로 공유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별도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천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사고 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나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연말부터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대거 킥보드를 운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아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도 이용 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에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단속 권한도 없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이에 대한 보장이 절실하지만 아직 보험을 통해 보장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운행자의 경우 개인 소유자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고, 공유업체가 대여하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공유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 받기 어렵다.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블랙박스 등이 없어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손해율 관리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용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와 정부 등이 모인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킥보드 보험 등 킥보드 관련 종합안전대책이 논의중인걸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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