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하고,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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