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관세청의 면세업계 지원방안 운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의 면세업계 지원방안 운영 기간이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마감된다. 해당 지원 방안에는 제3자 반송, 재고면세점 내수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면세업계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업계는 먼저 현재 진행중인 지원 대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면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진정시까지 특허 수수료 납부를 유예·감면 또는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 면세한도인 600달러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쇼핑을 허용하고, 해외 직구와 같이 150달러 한도 내에서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비출국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하이난에 다녀오면 면세한도를 6배 늘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시장과 같이 제주 등을 다녀올 경우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것도 효과적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매출연동식 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재 인천공항 외 지방 공항은 모두 매출연동식으로 입찰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제주에 추가 시내면세점을 개설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추가 시내면세점이 개점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토로다.
실제 제주 소상공인들은 신규 시내면세점 개점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으며,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차례 추경을 행하고 있는 만큼 면세산업의 부활을 위해서도 현실적 대책을 고민해 줄 것을 바란다"며 "더 이상 대책 마련이 지연될 경우 한국에 몇 안 되는 세계 1위 시장을 중국에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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