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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 '입국금지 유지' 발언에 "부당한 처사"


가수 유승준.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 [유승준 인스타그램]

모종화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18년째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의 발언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동시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이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인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강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은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LA총영사관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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