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기업 렌딧이 지난 8월 대부업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실행해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다고 12일 해명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렌딧소셜대부가 지난 6월 말 기준 자본총계 -36억3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렌딧은 P2P금융사업은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렌딧(플랫폼 모회사)과 렌딧소셜대부(대부 자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렌딧 측은 "온투법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재무요건이 올해 8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플랫폼 모회사가 대부 자회사에 대규모의 증자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플랫폼 모회사와 대부 자회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 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재무상태에 따라 플랫폼 모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2020년 8월 말 기준 플랫폼 모회사와 대부 자회사의 자본총계는 각각 26억6천523만1천491원과 2억2천740만1천667원이라고 전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모회사와 대부 자회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P2P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렌뎃은 해명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렌딧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온투법 등록요건에 맞춰 현재 건전한 재무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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