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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혁신 막을까 우려"


"웬만한 스타트업 사정권…법 적용 기준 지나치게 낮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바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플랫폼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법"이라고 평가했으나, 플랫폼 업계에선 "성장 전에 규제부터 해 혁신 의지를 꺾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입점 업체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본격적으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이다.

이 중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원 이내에서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나, 공정위는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 2개 이상, 배달 앱 최소 4개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공정위]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박한다. 자칫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시행령에서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면 웬만한 스타트업은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이 이제 갓 뿌리를 내린 시기인데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상황에서 활성화 정책이 아닌 규제 기준선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스타트업이 성장하겠나"라며 "일각에선 '매출액 99억원 까지만 성장하라는 것이냐'란 목소리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이 이번 제정안을 발표하며 "독과점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업계 우려도 크다.

가깝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M&A부터 멀게는 향후 외국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M&A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국내는 적대적 M&A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데다, 매출액 10억 단위 스타트업에서도 M&A를 많이 한다"며 "M&A를 활성화해야 하는 공정위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귀띔했다.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오프라인'식 처방"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손해 분담 기준 ▲상품 노출 순서 등 14가지 항목을 필수 기재해 입점업체와 각각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이 생명인 온라인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오히려 입점업체의 신속한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업계에선 계약서 이상의 갑질을 할까 봐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건데, 온라인 플랫폼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 대부분이 이미 공개돼 있다"며 "이를 보고 입점 신청을 하면 되는 구조인데, 일일이 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중소 판매자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공정위에 오프라인식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향후 분쟁 발생을 우려해 계약서를 교부하는 건데, 계약 내용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 동의 여부와 조건 변경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기명날인 등 옛 계약서 작성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규제 못 해"

일각에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도 최근 논란이 된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특화된 법으로도 국내 플랫폼 위에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구글 인앱 결제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공개하게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상생 협력하게 하거나,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로 사업자 평균 수수료율을 공개하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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