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관련 안내사이트를 본격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이며 보유중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된다. 특히 월 요금이 2만원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해 지원하고, 소액결제와 단말할부 요금은 지원에서 제한된다.
28일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자에 25일부터 29일까지 SMS 문자를 발송중이라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만 16~34세(1985년1월 1일~2004년 12월 31일),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지원 방법은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돼 청구된다.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 16일 ~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아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명의 변경 방법은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 28일 ~ 10월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돼 지원되지 않는다. 또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를 본격 운영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 및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속 상담중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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