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립학교 설립자의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이 불가능하며 법인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이사‧감사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을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초·중·고 학교법인은 50%에서 20%로 강화했다.
족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개방이사를 제외한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된다.
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면 개인정보 외에 임원 간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있는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 이사는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계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기증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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